오늘 다룰 주제는, 공모주 2탄으로
공모주 청약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할 내용들과
효율적인 신청 전략에 대해서 알아겠다.
공모주 청약이 어떤건지 지난 글에서
개념과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봤다.
모든 공모주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모주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진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공모주 종목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들과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수익이 나는 공모주 기준>
1. 수요예측발표 : 좋을수록
2. 기관경쟁률 : 높을수록
3. 의무보유확약비율 : 많은수록
4.기존주주비율 : 없거나 적을수록
5. 상장일 유통규모 :적을수록
6.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7. 5사6입 신청
4월에 신청했고 5월에 상장한 나우로보틱스를 예로 들고자 한다.
- 종목명 : 나우로보틱스
- 희망공모가 : 5,900~6,800원
- 수요예측발표 : 4.22
- 기관경쟁률 : 1394.96대1 / 의무보유확약비율 :13.59%
- 참여기관수 : 2,479개 기관
- 확정공모가 : 6,800원
- 일반청약자 모집수량 : 총 625,000주 (대신 : 562,500주 / 아이엠: 62,500주)
- 일반청약자 균등 수량 : 312,500주 (대신 : 281,250주 / 아이엠 : 6,250주)
- 기존주주비율 : 1,282,060주 (37.36%)
- 증권사 : 대신증권, 아이엠증권
- 최소신청금액 : 20주 (68,000원)
- 신청일 : 4.24~4.25
- 환불일 : 4.29
- 최종의무보유확약비율 : 34.08%
- 상장일 : 5.08
<수요예측발표>
공모주 절차 중에 다른건 모르더라도 수요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모를 진행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공모가를 미리 고지하는데
수요예측을 통해서 기관들은 적절한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때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기관의 경쟁률과 의무보유확약비율이다.
기관의 경쟁률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경쟁률이 높을 수록 당연히 좋은 종목이다.
이 때, 참여한 기관 숫자도 흥행의 기준이 되는데
수요예측 참여 기관 수나 경쟁률은 공모주 열기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점의 이전 5개 정도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단하는게 좋다.
공모규모가 비슷한 종목끼리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5년 5월 기준 추세는
아주 인기 있는 종목들은 2,000개 이상 기관들이 참여하고
보통 1500개 이상 기관들 참여라면 양호하다.
기관 경쟁률은 1000대1 넘기면 아주 좋고 두산로보틱스처럼 공모 규모가 크면 기관 경쟁률은 500대1 이하라도 좋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의무보유확약비율 : 의무보유확약비율이란 기관들이 배정 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고 보호 예수를 약속 하는것이기 때문에 인기도와 종목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기관 경쟁률보다도 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당연히 의무보유확약비율이 높을수록 좋은데
수요예측때 발표된 의무보유확약은 기관들의 배정을 위한 임시 발표고
환불일에 결정되는 최종의무보유확약비율이 결국 상장일 유통규모를 결정한다.
최종의무보유확약비율은 수요예측 의무보유보다 보통 3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예측때 좋게 나오면 결국 최종의무보유확약비율도 좋게 나온다.
최근에는 수요예측에서 의무보유확약비율 10% 내외만 나와도 꽤 좋은 결과로 보고 있다.
이것도 공모주 열기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진다.
<기존주주비율>
◆ 총 공모주식수는 2,500,000 주인데
이것을
▷ 기관에1,525,000 주
▷ 우리사주조합에 350,000 주
▷ 일반청약자에게 625,000주를 배정했다.
(균등 및 비례는 각각 절반씩인 312,500 주다.)
그런데, 상장일에 거래 가능한 주식은
위 공모로 모집하는 수량만 있는게 아니고,
▷ 기존주주 물량으로 1,282,060 주가 더 있다.
상장일에 유통가능 (거래가능)한 주식수는
1년간 보호예수에 묶이는 우리사주조합 물량을 제외하고
총 3,432,060주다.
이 중에 기존주주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정도다.
기존주주 물량이 없는게 가장 좋지만
30%대 이하의 비중은 보통 괜찮은 정도로 여기고 있다.
기존주주의 비중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주주의 단가다.
상장일에 매도가능한 기존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다면
기존주주들은 상장일에 차익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버릴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오버행이라고 하고
오버행이 일어날수록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공모주 수익에 있어서
기존주주의 비중과 단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존주주의 단가는 대체로 공모가보다 낮다.
가끔 공모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존주주 비중이 약간 높더라도
공모로 받은 주주들과 같은 조건이라서
오버행 우려가 훨씬 적고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상장일 유통규모>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공모주 신청하면 최종으로 배정받는 주식수는 균등배정+비례배정의 합으로 받는다.
모집하는 주식수 중에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정된 주식의
절반은 균등으로,
나머지 절반은 비례로 배정을 한다.
균등배정 : 균등배정은 최소수량 이상 청약을 신청한 모든 신청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
=총 신청자수/균등배정수량
위 나우로보틱스 예를 들면,
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모집수량은 562,500주로 그 중 절반인 281,250주가 균등 배정 몫이다.
신청자수는 168,894명이어서
168,894/281,250=1.67로
신청한 모든 사람들은 균등으로 1주를 받고 추첨을 통해서 2주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신청자 수가 300,000명으로 균등으로 책정된 수량보다 많이 신청하면
추첨으로 당첨된 281,250명만 1주가 배정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0주가 된다.
비례배정 : 비례배정은 돈을 많이 넣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데 공모주에 들어간 총 자금에 따라서
비례경쟁률이 정해지고 그 비례경쟁률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이 된다.
비례경쟁률=(총 청약신청 증거금x2)/(공모가x비례배정수량)로 정해지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비례경쟁률을 따져 보지 않아도 된다.
신청할 때 증권사에 비례경쟁률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 때, 비례경쟁률이 아닌 일반경쟁률만 표시되어 있으면 x2배를 해야 비례경쟁률이다.)
비례배정 받는 주식=본인이 신청한 주식수 / 비례경쟁률
위 나우로보틱스 대신증권 예를 들면,
총 들어온 증거금=약3조, 공모가=6,800원, 비례배정수량=31,250주
비례경쟁률=(3조x2)/(6,800x31,250)=3137.25
증거금은 3조 이상 들어왔는데 계산편리상 3조로 했다.
비례경쟁률은 최종 3273.22:1이 나왔다.
신청자가 만약 최소수량만 신청하면 총 신청자 수에 따라서 균등만 배정 또는 0주가 되고
최소수량 이상을 신청하면 비례로 포함되지만 비례경쟁률만큼 신청해야 비례로 배정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