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청약통장 종류부터 26년 최신 변경 제도까지 정리
오늘은 주택 청약 필수인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히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정보와 달라진 점이 많아서, 변경된 최신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이제는 '하나'로 통합
예전에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청약저축, 예금, 부금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장이 대세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가입 가능): 2009년 출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예금/부금 (신규 가입 중단):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단, 기존 가입자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해지 전 본인의 활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예·부금의 전환: 최근 제도 개편으로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기존 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권은 유지하되 공공주택 청약 기회도 얻는 방식)
2. 가입 방법 및 납입 금액 (2024년 상향 조정)
청약통장은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지정된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 금액: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 납입 인정 한도 상향 (중요!): 2024년부터 공공분양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공분양 당첨을 노린다면 이제 월 25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리 인상: 최근 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되어 최대 3.1% 수준의 이율을 제공합니다.
3. 청약통장 가점 계산법 (가입기간 점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84점 만점)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은 가장 점수를 챙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15년 이상 (만점) | 17점 |
4. 미성년자 가입 시 혜택 확대 (최신 업데이트)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일찍 가입해도 최대 2년만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는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미성년 인정 기간 확대: 기존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인정 금액: 최대 240만 원 →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 전략: 자녀가 만 14세(중학교 2학년 무렵)가 되었을 때 가입해 주는 것이 가점과 인정 금액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5. 청약통장 사용과 해지 시 주의사항
1) 당첨 시 해지: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은 효력이 소멸됩니다.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중도 해지 금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간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자금이 급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기간만 충족했다면, 모집공고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해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6. 요약: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공공분양 당첨에 유리하려면 월 25만 원씩 납입
* 자녀 통장은 만 14세에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라면 종합저축 전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