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연금이란? ]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기간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되는데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확정급여(DB)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퇴직급여액을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2) 확정기여(DC)형 : 기업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 직접 운용하는 계좌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세제 헤택]
퇴직연금은 다양한 세제 헤택을 제공해서 노후 준비와 재테크를 돕고 있다.
1)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납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 IRP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합산으로는 900만원이 최대 한도다.
2) 과세이연 :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3) 낮은 과세 :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반 금융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인 3.3~5.5%로 적용 가능하다.
4) 퇴직소득세 감면 :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고 세제혜택과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들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꼭 주의할 점들이 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주의할 점]
1) 중도 인출 제한 :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시에만 연금 형태로 인출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발생 시 기타소득세(16.5%)를 내고 해지할 수 있다.
2) 투자상품제한 : IRP는 퇴직금의 운용이라서 안전성을 도모해야하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은 70% 이하로만 해야한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위헌자산 투자 한도가 없다.
3) 수수료 :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다.
4) 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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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본 퇴직연금도
지난번 알아본 연금저축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재테크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반드시 직장인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는 현재 연금저축펀드만 운용하고 있다.
만약 두가지 모두 가능한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잘 활용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노후의 재테크도 든든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