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연금이란? ]

:  퇴직연금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기간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되는데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확정급여(DB)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퇴직급여액을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2) 확정기여(DC)형기업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 직접 운용하는 계좌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세제 헤택]

퇴직연금은 다양한 세제 헤택을 제공해서 노후 준비와 재테크를 돕고 있다. 

1)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납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 IRP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합산으로는 900만원이 최대 한도다.

2) 과세이연 :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3) 낮은 과세 :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반 금융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인 3.3~5.5%로 적용 가능하다. 

4) 퇴직소득세 감면 :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고 세제혜택과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들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꼭 주의할 점들이 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주의할 점]

1) 중도 인출 제한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시에만 연금 형태로 인출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발생 시 기타소득세(16.5%)를 내고 해지할 수 있다.

2) 투자상품제한 : IRP는 퇴직금의 운용이라서 안전성을 도모해야하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은 70% 이하로만 해야한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위헌자산 투자 한도가 없다.

3) 수수료 :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다. 

4) 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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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본 퇴직연금도

지난번 알아본 연금저축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재테크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반드시 직장인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의 종류와 특징 바로가기


나는 현재 연금저축펀드만 운용하고 있다.

만약 두가지 모두 가능한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잘 활용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노후의 재테크도 든든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