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치료 지속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개요

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2. 접수 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3.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

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1. 등록 요건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한 자

2.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3.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관련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필요

4.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5.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

※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내용

1.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2.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항목은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다. 

비급여와 상급이용료는 제외된다. 


중복 지원 제한 사항

다음 제도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약제비만 지원하는 경우 포함)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을 접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인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 후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문의처

1. 치매상담콜센터 및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2. 1899-9988

전국 공통 번호로 연결되며,
거주 지역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의 치료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진행 중이라면
연령, 소득, 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제도는 상시 운영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