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 내용 정리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해주는 급여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 지원이 가장 크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데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상향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 2,564,238원

2인 : 4,199,292원

3인 : 5,359,036원

4인 : 6,494,738원 으로 결정되었음. 

25년 기준보다 전 가구수에서 6.5~7.2%까지 상향되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1)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2025년: 195만 1,287원

-2026년: 207만 8,316원

2)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2025년: 76만 5,444원

-2026년: 82만 556원


청년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수급 접근성 개선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1)적용 연령

-기존: 29세 이하

-변경: 34세 이하

2) 공제 금액

-기존: 월 40만 원

-변경: 월 60만 원

이를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차량 보유로 인한 수급 배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확보

생계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

3.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 잔액등 금융재산내역·자동차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약 4만 명 내외의 신규 수급자가 제도 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완화와 급여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