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 세금 고지서가 또 날아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운영 실무와 절세 전략을 세무적 관점에서 기록하는 **리치노트(Rich Note)**입니다. 3월에 법인세를 내고 나면 "이제 당분간 큰 세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와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고 있어도 사장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와 대응 전략 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규모 법인에 이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기에 국가에서는 '고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정신고 (1, 3월 분기): 직접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식. (일반 법인) 예정고지 (4, 10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 (소규모 법인) 💡리치노트의 실무 팁: >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미만 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이나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본인의 고지 금액이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한데 저도 주기적으로 홈택스 확인하며 세무사님과 소통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2. 예정고지 세액, 무조건 내야만 할까? (자기결산의 선택) 만약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형편없이 줄어들었는데,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높게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세법적 장치가 바로 **'예정신고 선택'**입니다. 상황 대응 전략 세무적 이득 매출 급감 시 1~3월 실적을 직접 계산하여 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