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유지

1월 신청 시 최대 5% 절세하는 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할 계획을 밝혀왔지만,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만큼 2026년에도 기존 할인율 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즉,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정리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최대 5% 할인이라고 안내되지만,
실제 할인율은 신청 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청 시기실질 할인율
1월4.58%
3월약 3.76%
6월약 2.52%
9월약 1.25%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되기 때문에
체감 할인율은 약 4.58% 수준이다.

>연납을 할 계획이라면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 ~ 2월 2일

-매월 연납 신청은 해당 월 15일 이후부터 가능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부터 접수

지자체별로 일정이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관할 구청 공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위택스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4. 자동차 정보 자동 조회

5. 세액 확인 후 납부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며,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님 차량도 연납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 소유주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2026년 기준으로
타인 명의 차량도 비회원 상태에서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차량 자동차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된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나 외제차 여부와는 무관하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1,000cc이하 : 80원

-1,600cc이하 : 140원

-1,600cc초과 : 200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간 자동차세가 산출된다.

여기에

-차량 차령(연식)에 따른 경감

-산출된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가 추가되어 최종 자동차세가 결정된다.


연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어차피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