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란? 신청 대상·지원금·신청 방법 총정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본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 위기사유,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 제공


2. 지원 대상: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화재, 자연재해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 발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타 위기 상황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사유 예시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전기 중단) 상태인 경우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숙 상태에 놓인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타인의 범죄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타 법률 적용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적용 대상

※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3.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현물 지원이 병행될 수 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제3자(이웃, 가족 등)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5. 구비 서류 안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 서류

-(세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

※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하므로,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줄어들 수 있다.


6. 문의처 및 접수 기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음)


7. 마무리 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실직, 질병, 폐업,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전화 한 통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면 본인 뿐 아니라 주변 3자라도 주저하지 말고 129번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