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대상·신청 방법·지자체 지원 정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지자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며,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가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의 기본 취지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면허 반납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통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과 지원 기준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체는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다르며 주로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 천안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천안사랑카드를 지급하고,
2. 창원시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만 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3. 군포시는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4. 부산시 역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등 교통비 지원 정책을 운영한 바 있다.
이처럼 지원 금액과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주민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과 동시에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인센티브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주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례
최근에는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책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공주시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교통비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조건에 따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70세에서 74세까지는 매년 30만 원씩 최대 5년간, 총 150만 원이 분할 지급되며,
*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공주페이 등 지역화폐로 1회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면허 반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유의사항 정리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보유 중인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가능하다.
또한 인센티브는 1인 1회 지급이 원칙이며,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주 지역의 지원 기준과 혜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