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 정리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홈택스 신고 가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이 다르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간이과세자가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정기 신고를 합니다.

1) 1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7월 1일 ~ 7월 25일

2) 2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예정고지·예정신고 대상자는 별도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 과세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홈택스에는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신고는 1월 16일 이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이 직접 신고 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세무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과 구성은 매년 일부 변경되지만,
입력 순서만 지키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방법

홈택스 주소: hometax.go.kr

일반 화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

1. 정기확정신고 선택

- 로그인 후 정기확정신고 클릭

작성하기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 신고대상: 간이과세자

신고구분: 해당 연도 1기 확정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며,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선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존 자료 활용 → 예

- 처음부터 직접 입력 → 아니오

자료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새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한 화면에서 진행)

신고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공제·감면·가산세액

각 항목 옆의 ‘0’ 또는 ‘입력하기’를 클릭해 입력합니다.

[매출세액 입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 조회 후 적용

* 기타 매출

→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 매출 직접 입력

* 과세표준 명세

→ 자동 계산 확인

[매입세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

- 신용카드 매입 내역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입력합니다.

[공제·가산세액 입력]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이 끝나면
이대로 신고하기 → 저장 → 동의 →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5. 신고 완료 확인 방법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 이동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신고 내역이 표시되면 정상 접수된 상태입니다.


무실적 사업자 신고

해당 과세 기간에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입력 없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정리

*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 신고 가능

* 무실적이어도 신고 의무는 동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절차를 한 번 익혀두면
이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